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8 2016가합10295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964,670원 및 그중 100,107,480원에 대하여는 2015. 10. 8.부터, 17,532,9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체당금을 지급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미지급 임금 등 청구권의 대위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