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198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투자중개업체인 ‘B’ 및 ‘C’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D과 함께 2013. 8.경 서울 강남구 E빌딩 405호에서,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이 없으면 선물거래를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위 ‘B’ 또는 ‘C’을 통해 위 선물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회원들이 선물옵션 투자금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F) 및 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H)로 송금하면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I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및 이트레이드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후, 회원들로부터 투자금의 0.002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13. 8. 23. 투자자 J으로부터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86회에 걸쳐 합계 7,613,993,46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내역

1. 각 수사보고(입금금액 특정 보고, 대여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 규모와 횟수도 많은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