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 및 R은 인천 서구 I 대 428㎡, S 대 17㎡ 및 T 대 281㎡(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1995. 11. 17. 이 사건 환지 전 토지가 포함된 인천 서구 K, L 일원 999,223㎡에 대하여 M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결정 고시한 후, 2000. 3. 25. 사업시행인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5. 16.경 구획정리공사를 완료한 후, 2013. 5. 27.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를 인천 서구 U 대 781.9㎡(이하 “이 사건 환지 후 토지”라고 한다)로 환지(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이라고 한다)함과 동시에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의 면적이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의 면적에 비하여 93.7㎡ 증가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 및 R에게 합계 571,570,000원(1㎡당 6,100,000원 × 93.7㎡)의 청산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청산금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9, 11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① 이 사건 사업의 시행 및 환지계획에 따른 공람공고 안내문을 원고들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② 환지를 위한 토지측량시 환지대상 토지의 경계선을 수정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③ 원고들의 불환지 신청을 외면하였고, ④ 토지의 감정평가를 담당한 감정평가법인을 피고가 개최한 토지평가협의회 심의에까지 참석하도록 하는 등 객관적으로 공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실제 가액이 1㎡당 300만 원 이하인 이 사건 환지 후 토지를 1㎡당 610만 원으로 평가하여 과도하게 청산금을 산정하였고, ⑤ 1996.경 이 사건 환지 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당시 토지소유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