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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5 2014나3276
지분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부평구 C 대 42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6,...

이유

1. 기초사실

가. 1989. 1. 26. 인천 북구 E 대 58㎡, F 대 134㎡, G 대 281㎡, H 대 248㎡, I 대 122㎡ 등 5필지 토지(이하 ‘환지 전 토지’라고 한다)가 인천 부평구 C 대 42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환지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접수 제6563호로, ① 1,218/24,447 지분은 J 명의로, ② 464/24,447 지분, 248/843 지분(합계 7,656/24,447 지분, 이하 ‘D 지분’이라 한다)은 D 명의로, ③ 7,102/76,713 지분은 K 명의로, ④ 5,092/76,713 지분, 281/843 지분, 122/843 지분(합계 41,765/76,713 지분)은 원고 명의로 각 토지개량환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07. 3. 22. 이 사건 토지 중 D 지분에 관하여 2007. 3.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1981. 4. 4. 이래로 환지 전 토지 중 현재의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6,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58㎡(이하 ‘원고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고, D는 1978. 7. 20. 환지 전 토지 중 현재의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3, 4,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64㎡ 지상에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86.74㎡, 2층 56.73㎡, 지하 16.50㎡, 세멘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창고 및 변소 4.30㎡에 관하여 1978. 7.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위 주택 및 창고, 변소의 부지로 위 (ㄱ) 부분[이하 위 주택, 단층창고 및 변소를 합쳐서 ‘이 사건 주택 등’이라 하고, 위 (ㄱ) 부분을 ‘D 점유부분’이라고 한다]을 점유하여 왔다. 라.

원고는 J, K,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56145호로 원고 점유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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