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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9.25 2017두61638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허가권자가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제80조 제1항 본문은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그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제10조 제1항),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되며(제23조 제1항),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3조의2).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기계실이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인 원고가 이 사건 기계실에 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자로서 피고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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