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허가권자가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제80조 제1항 본문은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그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제10조 제1항),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되며(제23조 제1항),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3조의2).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기계실이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인 원고가 이 사건 기계실에 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자로서 피고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에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