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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4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별다른 수입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는 상태로 주식회사 B에 근무하는 남편의 급여( 월 400만원 - 500만원 )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신용카드 소액 대출과 대부업체 소액 대출금 등으로 충당해 오던 중 납부해야 할 신용카드 대금이 월 평균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 변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센터에서 에어로빅 생활 체육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평소 ‘ 남편이 중국을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큰 땅을 상속 받을 예정이다’ 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믿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을 빌려 기존 채무의 이자와 생활비 등으로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6. D 센터에서 피해자에게 "5 백만 원을 차용해 주면 곧 변제하겠다, 변 제 전 까지는 월 3% 의 이자를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대출업체의 소액 대출과 카드론 등으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 이자를 비롯하여 기존 채무의 이자 등을 돌려 막는데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차 돈을 빌리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26. 경부터 2017. 8.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254,190,000원을 교부 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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