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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8 2014고단36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75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비가 없다. 월세 보증금을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2,000만 원을 빌리려는데, 보증을 해 달라. 남편이 퇴원하면 보험금을 받아서 대부업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인채무 2,000만 원의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남편이 받을 보험금은 남편의 병원비에 충당해야 했으므로,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E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때 보증을 서게 하였고, 이후 차용금을 갚지 않아 피해자가 E에게 차용 원리금 2,51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월세계약서

1. 지불확인서, 대부거래계약서 등

1. 지급명령 및 결정서 등

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

1.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증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차용금을 갚지 못하면 피해자가 대신 변제하도록 하는 지불확인서에 서명을 하게 한 사실 자체는 명백하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피고인이 아니라 남편으로 되어 있어 임대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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