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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21 2018고단3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3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29. 경 군포시 E 상가에 있는 F 화장품 G 사업장에서, 피해자 D에게 “ 남편이 해양 관련 박사이다.

남편의 연구 자금을 빌려 달라. 프로젝트가 완성되어 수익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남편의 연구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면서 개인적인 부채 약 8,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당시 H I 점을 인수하면서 약 2억 원의 채무를 더 부담하게 되는 등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채무를 돌려 막 기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1. 30. 경까지 별지 1 피해자 D에 대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4,2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8. 경 광명시 K 인근에 있는 F 화장품 L 사업장에서, 피해자 J에게 “H 빨래방을 운영하기 위해 2억 원을 선 투입하여 자금이 부족하다.

무인 빨래방 기계를 구입하려는 데, 돈을 빌려 주면 월 10만 원의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3. 15. 경까지 별지 2 피해자 J에 대한 범죄 일람표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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