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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26 2016고단13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남편이 공사하면서 구입한 페인트 대금을 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주고 있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11. 30.까지 갚아 주겠다.

남편이 어음이 있는데 그 어음이 곧 돈으로 나온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는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 자신의 빚을 갚을 생각이었고, 남편의 페인트 구입 대금을 줘야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었으며, 피고인의 남편이 어음을 갖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5. 11. 6. 경 수표로 1,00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 (E) 로 2,000만 원을 받는 등 시가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 내역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일부 피해 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작지 않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57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는 그중 500만 원은 다른 차용금 중 일부를 갚지 않은 것이라 주장한다)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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