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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14 2018고단8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4. 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의류 점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주겠다.

남편이 알고 있으니 갚아 줄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남편 E에게 돈을 빌리는 것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약 3,5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피고인 소유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5,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5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도합 6회에 걸쳐 합계 1,49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차용 증서 사본, 각 각서 사본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남편의 부동산 및 월 수입 외에는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남편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원리금을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도 피고인이 변제 능력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 하나, 피해 자가 변제 능력이 없음을 알고 서도 합계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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