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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3고합596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13,78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180,8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은 A은 2005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 K 의료재단’(이하 ‘K 의료재단’이라 함) 소속 L병원의 시설관리팀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K 의료재단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시공업체 선정과 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감독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198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위 L병원의 시설관리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K 의료재단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시공업체 선정과 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감독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1. 3. 인천 남동구 M 소재 L병원에서 K의료재단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목공사를 담당하는 N 운영자 O로부터 L병원 관련 공사를 우선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O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5,513만 원을 교부받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O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들은 2009. 7. 23. 위 L병원에서 K의료재단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목공사를 담당하는 N 운영자 O로부터 L병원 관련 공사를 우선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A을 통해 O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 23.부터 2012.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O로부터 10회에 걸쳐 1억 3,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동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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