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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7 2016노1224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9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가. 피고인 A (1) 주식회사 G 관련 배임 수재 부분에 대한 주장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D, 이하 ‘D ’라고 한다) 의 실무 담당자일 뿐, 차량용 I, J 시스템) 사업의 기획, 계약 등 실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으며, 피고인 A가 주식회사 O( 이하 ’P‘ 라 한다 )에게 I 단 말기 장착, 배송업체로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을 추천한 것은 피고인 A의 적법하고 정상적인 임무 범위에 있는 것으로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BMW 528i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고 한다) 의 선급금과 할부금을 대납하여 준 것은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기존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거나, 피고인 A가 2014. 7. 8. 피고인 B에게 송금한 4,000만 원을 피고인 B가 우선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피고인 B가 할부금을 대납하기로 한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개인 적인 친분관계에 의하여 함께 골프여행을 가고 술을 마신 것인바, 피고인 A가 G 측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바도 없다.

(2) P 관련 배임 수재 부분에 대한 주장 피고인 A는 I 사업의 기획, 계약 등 실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는 P의 직원 S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P는 피고인 A에게 개별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향응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I 사업과 관련하여 삼성전자 등 다른 업체 사람들과 함께 뒤풀이 개념으로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가 P 측 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바도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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