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216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인천 부평구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2012.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27. 17: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된 A 소유의 G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아파트소독업체인 H의 대표 위 A으로부터 H이 계속하여 F아파트의 소독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재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즉석에서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2.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10. 14: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대한생명 뒷골목에 주차된 C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아파트경비용역업체인 J주식회사 대표 위 C으로부터 F아파트의 경비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추후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에게 위 H이 계속하여 F아파트의 소독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재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즉석에서 18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에게 위 J주식회사를 경비용역업체로 선정을 해 주어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추후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