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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1 2014고합427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G조합 정보운영팀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운영팀장,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H에 위치한 정보통신 보안업체 ㈜ I(이하 ‘I’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2011년 ‘전산매표시스템 장비 이전 용역계약 등’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1. 9.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G조합에서 전산매표시스템 장비 이전사업과 전산장비 운영을 위한 내부통신공사 및 보안장비 설치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사업체로 선정되는데 도움을 줄테니 거래대금 중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돈을 주면 위 사업관련 거래업체로 선정해주고 향후 G조합에서 발주하는 각종 전산관련 계약에 있어 경쟁업체보다 우선하여 거래업체로 선정하고 이윤을 많이 남겨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 B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위 사업 관련하여 함께 일을 할 업체를 소개시켜주고, 계약을 담당하는 업무담당자에게 I를 위 사업 거래업체로 적극 추천하여 그 무렵 동 회사가 위 사업관련 거래업체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0.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J 골프연습장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전산매표시스템 장비 이전사업과 전산장비 운영을 위한 내부통신공사 및 보안장비 설치사업 거래처 선정 등 편의제공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2012년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정보보안시스템 강화 사업’ 입찰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2. 3.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G조합에서 2012. 5.경부터 노후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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