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에 있는 F(주)에서 2008. 2. 1.부터 2012. 3. 31.까지 전문위원 및 이사로 재직하면서 해양시추선, 부유식 생산저장설비 등에 들어가는 장비를 구매하는 조달팀 해양구매 업무를 총괄하였고, 현재 시추장비구매를 총괄하는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2013고단2402]
1. 피고인은 2008. 초경 석유정제설비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G 회장인 H로부터 “파즈플로어 프로젝트 프랑스 토탈사가 발주한 ‘파즈플로어’로 명명된 부유식 생산저장설비를 만드는 프로젝트로서 시추된 석유를 저장하고 정제하는 큰 바지선 형태의 선박을 만드는 것임 에 참여하여 베셀 기름과 물을 분리하고 기름찌꺼기를 저장하는 기능을 지닌 제품 과 열교환기 뜨거운 석유를 식혀주는 기능을 지닌 제품 를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9.경부터 10.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국내선 청사 1층에서 위 H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초경 H로부터 “이전에 체결하였던 파즈플로어 프로젝트 납품건에서 설계사양변경에 따른 금액이 변경되었으니 증액을 해 달라. 그리고, 클로브 프로젝트 프랑스 토탈사가 발주한 ‘클로브’로 명명된 부유식 생산저장설비를 만드는 프로젝트로서 위 파즈플로어와 같은 기능을 지님 에 참여하여 베셀과 열교환기를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1. 5. 5.경 진해시 I에 있는 J횟집에서 현금 1억 원이 담긴 가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