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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96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 06:00 경부터 07:00 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중고 타이어 휠 10개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절도( 제 2 유형)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일반 감경 인자 : 고물상에 보관된 피해 품의 회수로써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에 머무르는 처우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더 이상 방지하기 어렵다.

다만, 감경 인자와 아울러 과거 절취 범행과의 상당한 시간적 간극 (24 년), 여죄의 미발견 등을 참작하면, 종국적인 구금보다는 신중한 사회 내 처우가 적합 하다고 본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 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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