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629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05:27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E이 F 재규어 XF 차량 운전석에서 창문을 열어 둔 채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아이 폰 7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절도( 제 2 유형) > 감경영역 [4 월 - 10월]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근로의지의 미약, 동종 전력, 범행대상의 물색 방법 등에 비추어 기존과 같은 벌금 형의 처우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더 이상 방지하기 어렵다.
다만, 합당한 배상이 수반된 처벌 불원, 재범 억제요소로서 가족의 두 터 운 유대관계를 참작하면, 구금보다는 신중한 사회 내 처우가 적합 하다고 본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성 행 개선을 위한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