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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11:35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접수 대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간호사가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35 세) 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몸을 잡자 갑자기 “ 왜 잡아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폭행 > 감경영역 [8 월 이하]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 감경 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 변 제공탁 등) [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2월의 형을 양정하되, 성 행 개선과 재범 예방을 위하여 보호 관찰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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