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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5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2.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7. 01:45 경 용인시 기흥구 C 피해자 D( 남, 46세) 이 운영하는 ‘E ’에 들어가 사 실은 술과 음식을 먹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낼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술과 음식을 주문해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0 병, 소주 1 병, 과일 안주 1개 등 20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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