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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4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46』

1. 피고인은 2016. 1. 2. 21:0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소주 1 병, 마른 안주 1개 등 합계 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78』

2. 피고인은 2016. 1. 15. 19:50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 '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주 1 병 시가 3,000원 상당, 맥주 5 병 시가 20,000원 상당, 과일 안주 시가 15,000원 상당 등 합계 3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사본 [2016 고단 5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십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액이 작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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