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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5고정26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술을 마 시더라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7. 02:0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피해 자인 업주 D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맥주 10 병, 대구, 육포 등의 안주 등 2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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