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19 2016고정8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8. 22:3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D에게 " 나갈 때 술값을 계산할 것이니 스카치 양주 2 병, 특과 일 1접 시, 음료수를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 총 539,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마심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