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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6.08 2015가단2025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여주시 E 도로 367㎡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70. 5. 9. 접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여주군 G에 주소를 둔 H은 여주군 I 전 587평(그 후 행정구역 변경, 면적환산 등을 통해 ‘여주시 F 전 1,940㎡’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의 고조부인 H은 그 자식으로 장남인 J를 비롯한 여러 자식들을 둔 채 사망하였고, 원고의 증조부인 위 J는 그의 자식으로 장남인 K 등을 둔 채 1920. 12. 27. 사망하였으며, 위 K는 1942. 1. 30. 사망하여 그의 아들이자 호주상속인인 L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위 L은 1962. 3. 5. 사망하여 그의 처인 M과 아들인 원고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3) 피고 C는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D는 같은 토지에 관하여 2003. 11.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다4705 판결 등 참조 . 위 기초사실 및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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