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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4가단529156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여주시 C 도로 307㎡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8. 8. 26.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조사부 기재내용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여주군 G 전 638평(이하 ‘이 사건 1사정토지’라고 한다), 경기 여주군 H 전 1,637평(이하 ‘이 사건 2사정토지’라고 한다), 경기 여주군 I 전 764평(이하 ‘이 사건 3사정토지’라고 한다), 경기 여주군 J 답 601평(이하 ‘이 사건 4사정토지’라고 하고, 위 4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사정토지’라고 한다)은 경기 여주군 K에 주소를 둔 L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관계 등 이 사건 각 사정토지는 분할, 행정구역 명칭변경, 면적단위 환산절차, 지목변경을 거쳤다.

여주시 C 도로 307㎡(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는 이 사건 1사정토지에서, 여주시 D 도로 195㎡(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는 이 사건 2사정토지에서, 여주시 E 도로 149㎡(이하 ‘이 사건 3토지’라고 한다)는 이 사건 3사정토지에서 각 분할되었다.

여주시 M 도로 555㎡(이하 ‘이 사건 4토지’라고 한다)는 이 사건 4사정토지에서 분할되었는데, 1998. 3. 9. 여주시 F 도로 7㎡와 합병되어 여주시 F 도로 562㎡가 되었다.

현재 이 사건 4토지는 여주시 F 도로 56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자로 연결한 선내 부분 555㎡이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관계 피고는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8. 8. 26. 접수 제21706호로, 이 사건 2, 3, 4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6. 6. 19. 접수 제1213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상속관계 원고 A의 고조부인 N은 그 자식으로 장남인 O를 비롯한 여러 자식들을 둔 채 사망하였고, 위 O는 그의 자식으로 장남인 P 등을 둔 채 1920. 12. 27. 사망하였으며, 위 P는 194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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