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1. 20:55경 경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F(여, 21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팔로 위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으며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라, 미친년아”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을 그녀의 옷 속에 집어넣어 가슴과 허리 부분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1항과 같은 날 21:00경 D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위 도로를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H(여, 16세)의 뒤를 따라가 교복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음부를 만졌다.
그러자 이에 놀란 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넘어진 위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그녀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