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10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8. 31. 01:42경 평택시 원평로25번길 61 (군문동)에 있는 군문주공아파트 213동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18세)을 뒤따라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깨물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지갑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8. 26. 01:2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주점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F(여, 22세)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3. 09:18경 평택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여, 19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8. 26. 01:50경 평택시 J에 있는 K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L(여, 18세)을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M, C, N, F,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L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 녹화 CD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CD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현장 임장 / 아파트 CCTV 열람 / 피의자 이동동선 및 별건 CCTV 확인 / 피의자 도주 택시번호 특정 및 영수증 확보 / 압수물 압수 경위 / 피의자 기숙사 CCTV 열람 / CCTV에 대하여 / H CCTV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