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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15 2015고합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2. 23. 18:4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3. 18:40경 김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여, 13세)이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약 200m를 뒤따라간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12. 23. 18:4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3. 18:47경 김포시 C에 있는 F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G(여, 17세)이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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