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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7가합23566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7,498,4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2. 8. 200,000,000원, 2014. 12. 15. 100,000,000원, 2015. 1. 13. 100,000,000원, 2015. 1. 28. 500,000,000원, 2015. 2. 2. 400,000,000원, 2015. 2. 24. 300,000,000원, 2015. 6. 15. 300,000,000원 합계 1,9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16. 1.경 피고에게 2016. 2.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월 2%에서 월 1.5%로 감액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12. 30.경 318,000,000원, 2016. 1. 7.경 22,000,000원을 각 지급받으면서, 위 각 돈을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에 충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잔존원금 1,560,000,000원(= 1,900,000,000원 - 318,000,000원 -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 월 1.5% × 12)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15. 1. 30.부터 2015. 12. 10.까지 원고에게 합계 367,400,000원을 이자로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 30. 11,400,000원, 2015. 2. 28. 26,000,000원, 2016. 3. 31. 32,000,000원, 2015. 4. 30. 36,000,000원, 2015. 6. 5. 36,000,000원, 2015. 7. 1. 36,000,000원, 2015. 8. 7. 38,000,000원, 2015. 9. 6. 38,000,000원, 2015. 10. 12. 38,000,000원, 2015. 11. 6. 38,000,000원, 2015. 12. 10. 38,000,000원 합계 367,4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대여금 1,900,000,000원의 20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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