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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19 2015가합77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418,26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2015. 6.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1. 8. 18. 피고 B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 2012. 8. 18.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C가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B이 2011. 8. 18.부터 2013. 11. 14.까지 별지 변제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248,5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차용 당시 원고와 피고들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에 관하여 ‘연 4%’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차용 당일인 2011. 8. 18.부터 2012. 4. 18.까지 매월 18일경 대여원금의 1.5%에 해당하는 4,500,000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점, 원고와 피고 B이 2012. 8. 18.경 위 차용금의 변제기를 2013. 8. 18.로 연장하면서 작성한 확인서에는 그동안 피고 B이 변제한 돈 중 대여원금의 변제에 충당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이 차용금이 300,000,000원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만약 차용금의 이자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연 4%에 불과함에도 피고 B이 원고에게 매월 4,500,000원을 변제하여 왔다면 위 변제액 중 대여원금에 충당되는 부분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1. 8. 18. 서서울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이자 연 6%로 대출받아 이를 피고 B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보다 낮은 이자를 받고 피고 B에게 돈을 대여할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B이 위 차용금의 이자를 연 18%(월 1.5% × 12개월)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의 위 각 변제금은 위 차용금 채무의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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