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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5 2018가합562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2019. 9. 5.까지는 연 18%, 그 다음...

이유

원고가 2013. 12. 30.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는 2016. 12. 30.까지로 정하는 한편, 그 중 9,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자 월 1.5%, 나머지 1억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자 월 2%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14. 4. 20. 피고에게 추가로 5,000만 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 2015. 1.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이후 피고가 위 각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7. 7. 25.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면서 대여금 합계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이자를 월 1.5%, 변제기를 2017. 12. 30.까지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부터 3호증까지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차용증 작성일인 2017. 7.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5.까지는 연 18%(= 월 1.5% × 12개월),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8% 이내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고 피고는 그 대여 과정에 관여하였을 뿐이며 원고의 대여금 채권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에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와 같은 법적 구제수단을 쓰지 않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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