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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07 2017가단1061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8. 30.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 2016. 7. 30.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차용증(이하 ‘1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ㆍ교부하였고, 그에 따라 2011. 8. 31.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이하 ‘1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송금받았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8,000,000원(이하 ‘2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여 영수하고, 이자는 월 1.5%로 하여 후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2차용증’이라 한다)을 추가로 작성ㆍ교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1, 2차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2017. 2.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차 대여금의 변제기는 2016. 7. 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차 대여금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원고의 위와 같은 이행 청구에 따라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 2차 대여금 합계 78,000,000원(= 70,000,000원 8,000,000원) 및 그 중 1차 대여금 7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최종적으로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기간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2. 9.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8,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최종적으로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기간 이후로서 2017. 2. 9.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 월 1.5% ×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제로 1, 2차 대여금을 차용한 사람은 C인데, 원고가 C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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