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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29 2017가단560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판단

대여금 반환 채무의 성립 원고가 2010. 6. 3.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 B에게 2억 원을 이율 월 3%, 변제기 2010. 9.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 대여금을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대로 201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및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이자 변제 E에게 지급한 부분 피고 B은 E을 통해 D을 알게 되었고, E에게 2010. 6. 3.부터 2011. 1.경까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로 매월 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E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자를 수령할 권한이 있었다

거나 피고 B이 위와 같이 E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이 부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에게 지급한 부분 피고 B이 D의 계좌에 2011. 2.경부터 2011. 4.경까지 매월 500만 원을, 2011. 5., 2011. 7., 2011. 9., 2011. 10.에 각 450만 원을 입금한 사실,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수령할 권한을 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약정이율 중 이자제한법에 따라 그 효력이 인정되는 연 30%의 비율로 계산할 경우 월 500만 원(= 2억 원 × 연 30% / 12개월)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변제한 금원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2011. 2.부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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