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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3 2019고단28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4. 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09:3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61길 17에 있는 영등포본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6세)이 휠체어를 타고 위험하게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휠체어를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폭력전력 및 누범기간 중), 수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2년3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 폭력범죄로 무려 14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다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에 이어 실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한 쪽 다리를 상실하여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나라에서 보조금을 받는 주제에 왜 휠체어 타고 왔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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