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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5180326
양수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이라이프매거진은 원고에게 43,526,114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 내지 갑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일응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526,114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로서 피고 A은 2015. 5. 22.부터, 피고 주식회사 이라이프매거진은 2015. 9. 6.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됨에 따라 지연손해금률을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로 적용하고, 이를 넘어서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2.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이행기가 2007. 5. 23.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때로부터 상사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도과한 후인 2015. 4. 7.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대출금채무와 부종관계에 있는 피고 A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 A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이라이프매거진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A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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