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25.경 시흥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4,100만 원을 지급하면 F 4.5톤 트럭을 구입해서 그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누적된 손실로 인해 수입이 생기는 대로 고객들의 차량담보 대출금을 대출회사에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지급받으면 돌려막기를 하고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물차를 구매해서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G)로 3,100만 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1,0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합계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15.경 시흥시 시화공단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매매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7,500만 원을 주면 당신이 현재 운행 중인 5톤 화물차를 2011년식에서 2014년식 사이의 4.5톤 신형 화물차로 대차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누적된 손실로 인해 수입이 생기는 대로 고객들의 차량담보 대출금을 대출회사에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지급받으면 돌려막기를 하고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물차를 구매해서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경 차량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G)로 74,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