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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경 김해시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E을 만 나 이후 연인 관계가 되었다.

1. 사기

가. 2011.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피해자와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 부산 양정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 급여를 지급 하려니 70만 원이 부족하다.

70만 원을 빌려 주면 며칠 이내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 양정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당시 직업이 없었으며 고율의 사채를 쓰고 있어 이자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G 앞 노상에서 현금 7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경 제 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인 G 305호에서 피해자에게 “ 부산 양정동에 있는 미용실을 처분한 후 김해 내동에 새로이 개업하려 한다.

그래서 중고차가 필요한 데 자동차 구입자금 1,200만 원을 빌려 주면, 미용실을 처분한 후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용실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김해 내동에 미용실을 개업할 계획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직업도 없고,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김해시 H에 있는 I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2. 3. 경 자동차 교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3. 경 제 1의 나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전에 구입한 중고자동차를 팔고 다른 차로 바꾸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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