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12:16경 오산시 B에 있는 ‘C’ 1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가 선반에 가방을 올려 두고 화장실에 간 사이 가방 안에서 현금 3만원, 신분증,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신한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카드지갑을 가져가 절취하고, 같은 날 13:00경 오산시 E에 있는 ‘F’ 매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신한카드로 6,200원 상당의 음식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 경위, 카드 사용처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판시 첫머리 확정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