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등록된 대부업자인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 유한회사는 2009. 7. 30. 피고에게 3,000,000원을 ‘만기일 : 2011. 7. 30., 상환방법 : 원리금을 균등분할하여 매월 25일에 198,000원씩 상환, 이자율 : 연 48.5%, 연체이자율 : 연 4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9. 8. 22.부터 2011. 8. 11.까지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 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조로 합계 4,072,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 유한회사는 2012. 5. 15. 대부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대부업자인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2. 5. 18.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법령 개정 순서에 따라 기재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 10. 4. 대통령령 제20313호, 시행 2007. 10. 4.)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③ 법 제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49를 말하며, 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49를 단리로 환산한다.
부칙 제2조 (이자율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3항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07. 12. 21. 법률 제8700호, 시행 2008. 3. 22.) 제8조(이자율의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60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