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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10 2016고단47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1.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고시 텔 ’에서, 피해자에게 “ 내게 돈을 빌려 주면 예전에 골프채 사업을 같이 하던 동료들한테 개인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수익금을 얻을 수 있으니 300만 원 정도를 빌려 주면 한 달에 20~30 만 원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

원금은 내가 주식을 하고 30~40 억 원 상당의 주식이 있으니 2015. 9. 4.까지 주식을 팔아서 전부 변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서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지인들 로부터 빌린 돈으로 주식에 투자한 뒤 큰 손실을 보아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4,000만 원 가량의 채무만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도 주식투자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3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5. 5. 29. 경 피고인 명의의 또 다른 농협 계좌 (F) 로 35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5. 29. 경 위 ‘D 고시 텔 ’에서, 피해자에게 “ 어머니 수술비가 급히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2015. 9. 4.에 주식을 팔아서 이전에 빌린 300만 원 같이 변제해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F) 로 6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5. 6. 23. 경에도 같은 계좌로 75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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