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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3.08 2015고단2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말경 다단계식품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명보식품의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인 4,000만 원 상당을 자신의 회원 등급 승급을 위한 물품 구입 및 회원 모집에 모두 사용해 버려 2011년 초순경에는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수십만 원이 있는 상태였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가운데 다단계 판매를 통한 수익마저 회원 등급 승급을 위한 새로운 물품 구입 및 회원 모집 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해 버려 계속 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년 초순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려 회원 등급 승급을 위한 비용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마치 증권회사에 다니면서 수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2. 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차량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주식을 팔아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증권회사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수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단계 판매회사의 회원 등급 승급 비용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였으며,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361,372원 상당을 차용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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