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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19 2017고단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식당 운영할 돈이 필요한 데 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3. 11.까지 그 원금과 이자를 완납해 주고, 2011년에 빌린 차용금 1,350만 원도 1년 내로 다 변제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2013. 7. 31.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식당 운영자금과 채무 변제로 돈이 더 필요한 데, 추가로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내에 소유하고 있는 내 아파트를 팔아서 기존 채무 1,850만 원과 함께 4,050만 원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채무가 크게 초과된 상태였고, 자력이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1. 3.부터 빌린 1,850만 원 차용금의 원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와 같이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급한 채무들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의 아파트를 매각해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3. 7. 5. 500만 원, 2013. 7. 21. 900만 원, 2013. 8. 31. 1,300만 원 등 합계 2,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금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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