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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56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D 소재 E 지점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F은 위 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종사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광주 서구 대남대로 465 광주 상공회의 소에서, 피해자에게 " 남에게 빌린 돈도 없다.

1년만 돈을 쓰고 돌려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하는 등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8. 30. 300만 원, 2011. 9. 6.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각 입금 받고, 그 무렵 1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1,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30. 광주 이하 불상 지에 위치한 피고인 운행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 돈이 필요하니, 6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지난번에 빌린 1,400만 원을 포함해서 2,0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2. 8. 30. 광주 동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 변제기한 2013. 8. 30.까지 2,000만 원을 변제한다’ 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고, 피해 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 27. 광주 서구 화정동 소재 상호 불 상의 짱 둥 어탕 집에서, 피해자에게 " 회사에서 안마의 자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1월 월급을 수령하여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27.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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