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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정127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0. 02:00경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0세) 및 그 일행에게 “군인새끼들이 여기서 뭐하고 있는거야.”, “군인들한테 합의금 좀 받아볼까.”, “군인이니까 군법, 형법 이중으로 처벌받겠네.”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일행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이를 말리기 위해 옆에 있던 피해자의 몸통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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