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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3.20 2013고정39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은, 2012. 5. 30. 15:30경 하동군 C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 A의 신청으로 전신주 가설작업을 하는 현장에서 작업을 중단하라고 항의하였지만 자신의 말을 들어 주지 않자 화가 나 전신주를 가설하기 위해 파 놓은 구덩이를 삽으로 메우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배를 지팡이로 몇 차례 찌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B의 행위에 대항하여 그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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