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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4 2017고단29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60』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2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은 ‘( 유 )F’ 이라는 상호로 주류 도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8.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주류를 납품해 달라, 매월 말일 주류대금을 정산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약 5,6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하여 세무서에서 피고인의 계좌,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 등을 압류한 상태였기에 피해 자로부터 주류를 납품 받더라도 주류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9. 5,738,500원 상당의 주류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6. 11. 29.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2,858,300원 상당의 주류를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684』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2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G는 ‘( 유 )H’ 라는 상호로 주류 도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주류를 납품해 달라, 매월 말일 주류대금을 정산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약 5,6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하여 세무서에서 피고인의 계좌,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 등을 압류한 상태였기에 피해 자로부터 주류를 납품 받더라도 주류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1. 경 2,198,700원, 같은 달 2. 경 1,100,200원 합계 3,298,900원 상당의 주류를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960』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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