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 3. 01:50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주점의 종업원인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3. 05:10 경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3. 18:35 경 이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식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식사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3. 21:59 경 이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유흥 주점에서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 3. 07:20 경 이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계속해서 위 식당의 출입구 옆에 설치된 커피자판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위 식당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