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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09 2014가합1404
주류대금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 기재 피고들은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피고 A,...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아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각 주류판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들이며, 그중 피고 A, B은 ‘G’이라는 상호로, 피고 C, D는 ‘H’라는 상호로, 피고 E, F은 ‘I’라는 상호로 각 공동으로 주류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매월 말일 피고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공급한 주류대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들에 대한 영업을 담당관리하는 J, K 또는 L(이하 ‘J 등’이라고 한다)을 통해 피고들에게 주류를 공급하였다.

원고는 2013. 2. 28. 기준으로 피고 A, B의 사업장에 7,482,180원 상당의, 피고 C, D의 사업장에 9,932,070원 상당의, 피고 E, F의 사업장에 20,109,684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별지 2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상당의 주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한편 J 등은 2013. 2. 28.경 원고를 퇴사하였는데, 2013. 2. 하순경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원고가 곧 폐업할 예정이니 주류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K과 L 그리고 J의 지시를 받아 거래처 관리를 담당한 M, N 및 O는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각기 2013. 3. 1.자로 주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피고들 중 일부는 2013. 2. 28.부터 2013. 3. 초순경까지 사이에 K, L, M 및 N의 계좌로 다.

항 기재 주류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각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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