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65] 피고인은 2012. 4.경 C(개명 전 D)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를 전대차의 형식으로 운영하여 매월 250만 원가량의 운영수익을 C에게 주기로 약정하고 위 ‘F’를 운영하던 중, 2012. 6. 1.경 C의 조카인 G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H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I’도 피고인이 추가로 전대차의 형식으로 운영하고 매월 150만 원의 운영수익을 G에게 주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I’의 운영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F’, ‘I’ 2개의 주점에서 주류회사로부터 주류를 독점적으로 납품받고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여러 곳의 주류회사들로부터 중복하여 독점납품에 대한 대가인 주류지원금을 지급받고 주류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6.경 위 ‘I’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J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독점적으로 주류를 납품받아 손님들에게 판매할 것이고 주류를 판매하여 수익을 내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여러 개의 주류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주류지원금을 교부받고 주류를 납품받는 것이었고, 당시 영업 부진으로 인한 적자 누적으로 주류를 납품받더라도 주류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주류지원금 명목 500만원 및 시가 1,933,400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015고단165)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72,540,234원 상당의 주류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