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979, 2017 고단 146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2016 고단 5889,...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979]
1.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 지하 1 층에서 E의 명의를 빌려 LED 조명등 유통업체인 ‘F ’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19. 경 위 F 사무실에서 LED 조명 등 제조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전무이사인 G에게 “LED 조명 등을 납품해 주면 성실히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건을 납품 받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하고,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으로 교부한 어음은 모두 위조된 어음이며,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신용 불량 자로 위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19. 경 LED 센서 외 2 종 시가 212,000원 상당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5. 4. 경까지 모두 18회에 걸쳐 합계 103,275,400원 상당의 LED 센서 등을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 고단 5889]
2. 피고인은 2015. 12. 경 피해자 H로부터 ‘ 어음을 할인해 달라’ 는 부탁과 함께 건네받은 액면 금 1,000만 원, 발행인 주식회사 I, 어음번호 J을 보관하던 중 2016. 1. 경 피고인의 거래처인 ‘K ’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위 어음을 배서 하여 양도함으로써 임의로 이를 횡령하였다.
[2017 고단 86]
3.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L, 102에서 ‘M’ 라는 상호로 전기 재료 도 소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거짓 기재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1. 25. 경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 세무서에서 위 M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