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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0 2018고정2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21. 01:0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주류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 대체수단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골든 블루 양주 1 병 등 시가 23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주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20 경 위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주류대금을 요구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 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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